43 2025-12-06
사뿐
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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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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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①
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②
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②
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③
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,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.
③
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,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.
④
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,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④
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,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⑤
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이 되었다면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.
⑤
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이 되었다면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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