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0 2025-12-06
사뿐
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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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 다음 설명 중
틀린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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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 다음 설명 중
틀린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甲이 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 丙임을 알았던 乙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①
甲이 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 丙임을 알았던 乙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②
계약 당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, 그 후 본등기의 경료로 乙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乙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.
②
계약 당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, 그 후 본등기의 경료로 乙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乙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.
③
게약 당시 피담보채권 1억원인 丙의 저당권이 있고,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원을 대금에서 공제하였다면,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.
③
게약 당시 피담보채권 1억원인 丙의 저당권이 있고,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원을 대금에서 공제하였다면,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.
④
부동산이 丙 소유인데도 계약 당시 甲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,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④
부동산이 丙 소유인데도 계약 당시 甲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,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⑤
부동산을 위하여 지역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지역권이 없는 경우, 이 사실을 계약 당시 乙이 안 때에는 乙은 담보책임에 기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⑤
부동산을 위하여 지역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지역권이 없는 경우, 이 사실을 계약 당시 乙이 안 때에는 乙은 담보책임에 기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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