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6 2025-12-06
사뿐
Q
.
다음 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
옳지 않은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Q
.
다음 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
옳지 않은 것
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,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①
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,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②
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
②
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
③
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.
③
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.
④
甲의 토지소유권을 방해하는 乙 소유의 건물을 乙이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은 丙이다.
④
甲의 토지소유권을 방해하는 乙 소유의 건물을 乙이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은 丙이다.
⑤
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⑤
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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