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 2025-12-06
사뿐
Q
.
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 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.
틀린 것
은?
Q
.
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 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.
틀린 것
은?
①
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.
①
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.
②
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.
②
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.
③
주택(부속 토지를 포함)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.
③
주택(부속 토지를 포함)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.
④
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.
④
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.
⑤
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한다.
⑤
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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