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 2026-03-23
사뿐
Q
.
다음 취득세 표준세율에 4%를 더하여 중과세하는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
틀린 것
은?
Q
.
다음 취득세 표준세율에 4%를 더하여 중과세하는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
틀린 것
은?
①
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부분의 수도권지역을 말한다.
①
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부분의 수도권지역을 말한다.
②
중과세대상법인은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
②
중과세대상법인은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
③
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, 기존 건축물의 매입 등의 승계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.
③
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하며, 기존 건축물의 매입 등의 승계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.
④
지점 또는 분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도 중과세대상이다.
④
지점 또는 분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도 중과세대상이다.
⑤
사업용 부동산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나, 기숙사 등의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.
⑤
사업용 부동산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나, 기숙사 등의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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