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 2026-01-22
사뿐
Q
.
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이
옳은 것
은?
Q
.
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이
옳은 것
은?
①
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, 원룸형 주택,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된다.
①
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, 원룸형 주택,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된다.
②
도시형 생활주택은 2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다.
②
도시형 생활주택은 2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다.
③
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연립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지만,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.
③
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연립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지만,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.
④
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.
④
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.
⑤
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⑤
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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